국제
'집단 탈북' 女종업원 가족, 실언으로 긴급 체포 당해
입력 2016-08-07 13:46 
집단 탈북 여종업원 가족/사진=연합뉴스
'집단 탈북' 女종업원 가족, 실언으로 긴급 체포 당해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에 일하다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 종업원의 한 가족이 취중 실언으로 북한 국가보위부에 긴급 체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평양에서 사는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가족 중 한 가족이 말실수로 인해 국가보위부에 긴급 체포됐다는 얘기를 복수의 평양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한 여성 종업원의 아버지가 지인들과의 술자리 모임에서 취중에 '우리 귀한 딸 그냥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다오', '북이면 어떻고 남이면 어떠냐', '자본주의 나라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등의 말을 은근슬쩍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날 모임에 모였던 한 지인의 고발로 그가 한 말이 보위부에 들어가 다음 날 가족과 함께 긴급 체포됐다"며 현재 이 가족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예전 사례로 볼 때 이 가족은 말 반동(불평 불만자)으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돼 곤욕을 치러야 하지만, 향후 탈북 종업원인 딸과의 면담을 위해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탈북사건 이후 김정은의 지시로 이들의 가족을 정해진 장소에 몇 달간 구금해놓고 집체(집단)적으로 사상교육강습을 강요했고, 최근에야 이들을 풀어주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귀순한 종업원들의 가족을 묘향산 교육시설에 집단 구금한 뒤 강습교육(사상교육)을 벌였으며,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6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7일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일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열어 종업원들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인·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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