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UG 광명주택 부도 관련 “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
입력 2016-08-04 16:45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3일 최종 부도처리 된 광명주택과 관련해 채무자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채무자사고는 채무자가 부도나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 호남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했으며, 부도 직전까지 충남 당진 송악 중흥리애소 ‘광명 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가구)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했다.
HUG 관계자는 광명주택의 부도와 관련해 수분양자들은 분양보증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에게 잔여공사를 맡겨 공사기간에 맞춰 준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분양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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