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해양 비리 이창하 1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기소
입력 2016-08-04 15:39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오늘(4일)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인 이 씨는 서울 당산동 사옥 매입 과정과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97억 원, 대우조선해양에 36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디에스온 자금 26억 원을 횡령하고 17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남상태 전 사장에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7~8억 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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