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노후경유차 대책 마련…'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입력 2016-08-04 14:16 
노후경유차/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노후경유차 대책 마련…'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경기도는 4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에 맞춰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2017∼2020년 4년 동안 2006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2만8천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부착비용의 10%(평균 44만원)는 자부담이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가 24만대 가량인데 폐차 비율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한해 7천대씩 4년간 2만8천대로 잡았습니다.

도는 또 노후 경유버스 528대를 내년 말까지 저공해버스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적용 지역인 28개 시, 76개 지점에 2020년까지 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해당 시들과 협의해 '저공해조치 및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가평군·양평군·인천옹진군 등 4개 군을 제외한 전 수도권)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과천 등 서울 인근 17개 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도내 28개 시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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