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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11곳 점검, 130건 적발
입력 2016-08-04 13:37 

서울의 A 조합은 조합장에게 공로금으로 15억6000만원을 지급하며 ‘9억원+세금으로만 상정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 조합을 3~5월 현장점검을 거쳐 부적정 사례 130건을 적발하고 1개 조합은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조합은 조합장 공로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며 ‘9억원+세금으로 막연하게 서면결의를 받았다. 세금 6억6000만원을 명기하지 않고 결의서로 결의를 받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서울시는 수사의뢰했다. A조합은 또 2011년 농협에서 17억원, 2015년 개인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을 차입하며 목적과 금액,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시·구청 직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8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자금관리, 예산·회계 등을 집중 살폈다. 그 결과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회계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 중 2건은 수사의뢰하고 회의수당 부정적 지급 등 7건 4890만원은 환수조치했으며 17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통보다.
B조합은 상근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줄 근거가 없는데도 700만원을 지급했다가 환수조치 당했다. C조합은 현금을 부득이한 상황에 현금을 50만원 이내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작년 말 기준 8000만원이 넘게 보유하는 등 방만 운영했다고 적발됐다. 서울시는 도정법 위반은 고발이 원칙이지만 조합 법규이해 부족과 관행을 감안해 행정지도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할 경우에는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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