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군현 국회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8-04 10:46 
이군현 국회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군현 국회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초췌한 표정으로 걸어서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 빼돌린 혐의 인정하느냐', '급여 반납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돌려받은 돈을 지역사무소 이외 사용한 용처가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서 검찰 청사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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