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분양권 전매 단속 강화
입력 2007-12-24 15:25  | 수정 2007-12-24 15:25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분양권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강화하는 전매 행위는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뒤 이를 파는 경우로 미분양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1~3순위 당첨자와 동일하게 전매가 제한됩니다.
특히 분양권을 가족 구성원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불법 전매에 해당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