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안내서대로 시설 설치해야"
입력 2007-12-24 13:55  | 수정 2007-12-24 17:54
분양 안내서에 명시한 주방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업체에 주방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용인 죽전2동의 H아파트 입주자들이 D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업주가 분양 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을 인쇄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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