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모범납세자' 14만명 첫 선정
입력 2007-12-24 13:55  | 수정 2007-12-24 13:55
서울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 14만7천명을 처음으로 선정해, 우리은행 대출때 금리 인하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 납세자는 체납 사실이 없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에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 13만천명과 법인, 단체 만6천명으로, 시내 연간 납세자 587만명의 2.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년간 최고액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로 5천733억원을 냈고, 개인은 이 모씨로 36억6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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