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판매사, 해외펀드 환헤지 설명 의무화
입력 2007-12-24 11:25  | 수정 2007-12-24 19:08
펀드 판매사들이 앞으로 해외펀드를 판매할때 고객들에게 환헤지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펀드의 환헤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모범투자설명서'를 각 판매사에 배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약관 심사 절차도 강화해 이 같은 내용이 펀드 약관에 제대로 반영됐는 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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