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0만원 내면 취업” 8억 뜯은 부산항운노조간부
입력 2016-08-02 14:25  | 수정 2016-08-03 14:38

수천만원의 돈을 내면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30여 명에게서 8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2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던 청년들은 빚까지 내 돈을 주고 돌려받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33명에게서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취업알선 사기)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작업반장 A 씨(42)와 전 지부장 B 씨(50)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자금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항운노조 취업희망자 29명에게서 7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운노조 작업반장임을 내세워 주변 사람들에게서 항운노조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을 소개받았다.

그는 구직자들을 항만물류업체 작업현장에 데리고 가 작업현장과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나서 한 사람 당 2000만∼3000만원을 받았다. 취업 청탁비용과 퇴사한 노조원 근무지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권리금 명목이었다.
또 A씨는 항운노조원 가입과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수백만원을 뜯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낸 사람들에게 일단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노조에 자리가 나면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노조에 취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항운노조 취업희망자 20명을 모아놓고 취업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이 항운노조 지부장 선거에 당선되면 구직자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항운노조원으로 취업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 다른 구직자에게서 취업알선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도 썼다. A씨는 취업알선 사기로 챙긴 수억원의 돈을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해 아파트 월세금이 6개월가량 체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B 씨(50)도 브로커를 고용해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구직자 4명에게서 8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인 직장만 바라고 빚까지 내 이들에게 거액을 건넨 구직자들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항운노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취업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취업난을 악용해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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