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보사퇴 권유·금품제공’ 농협조합장 직위상실
입력 2016-08-01 14:02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에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1월24일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법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4년간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1·2심은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 사퇴를 하게 한다면서 겨우 10만원을 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인 광주지법 합의부는 A씨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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