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창수 “김영란법 편법 양산할것” 우려
입력 2016-07-29 14:19  | 수정 2016-07-30 14:38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허 회장은 지난 28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린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조심스럽게 발언하는 편인 허 회장은 이날 김영란법 이슈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허 회장은 원칙적으로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과거 접대비 50만원 규정 등을 보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며 (김영란법이)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누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냐”며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빨리 개정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시행후에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조속히 법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국회에서 기업활동을 옭아매는 규제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허 회장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규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빨리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김영란법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경연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별로는 음식업 8조 5000억원, 골프장 1조 1000억원, 선물관련 산업 2조원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