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본격화…향후 국회 보완 입법 쟁점은?
입력 2016-07-29 11:45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 본격화…향후 국회 보완 입법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의 쟁점이 될만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떠오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피해의 최소화 문제입니다.

정치권 일각과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원)을 맞추다 보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계 피해규모를 1조3천억원대로 추산하면서 김영란법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헌재가 김영란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사학·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라도 "최대한 노력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한 상태이며,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이르면 내달 초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범위로 두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합헌 결정에 환영하면서,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은 SNS에서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 인사청탁 등은 '민원'이더라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국회의원도 처벌을 받는다"며 법의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각 지역과 전문분야의 민원들을 국회의 논의구조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기본 직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경기 위축 우려가 끊임없이 따라붙었던 '3·5·10만원' 제한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가액 설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식·유통·농축수산업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적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허용되는 금품이나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국회가 가액 범위를 직접 손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현안·정책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도는 일단 법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 작업이 당장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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