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부인과 악성 댓글,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07-12-21 16:45  | 수정 2007-12-21 16:45
산부인과 병원를 비방하는 댓글을 포털사이트 임산부 모임 카페에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춘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신의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방 댓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산부인과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산부인과에 대해 오진율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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