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 포탈' 팬텀 전 회장 실형
입력 2007-12-21 16:25  | 수정 2007-12-21 16:25
차명 주식거래로 세금을 포탈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회장 이 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는 차명으로 주식을 위장 취득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회장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78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의 횡령 등을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주주 김 모씨 등 6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팬텀 주식을 인수하며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14명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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