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특검법 거부권 논란 가열
입력 2007-12-21 14:40  | 수정 2007-12-21 18:46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특검법을 공포한다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이 위헌성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의 산물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아닌 민간인인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대상했다는 점에서 정략적 악법이자 법의 형식만 빌린 위헌적 악법이다."

한나라당은 또 신당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특검법 폐지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당은 '당선과 특검은 별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본인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선 직후에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냐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 최재성 /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변경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너무 경솔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특히 특검법안 제출 이후 법안 상정을 위해 6차례나 회의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원 / 국회
-"청와대가 예정대로 특검법을 공포한다 해도 특검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내내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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