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은행 의결권 주식취득 상향 추진"
입력 2007-12-21 11:00  | 수정 2007-12-21 15:46
대기업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집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곧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협의에서, 대기업의 은행 의결권 주식취득 한도를 현행 4%에서 8% 또는 12%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금산분리를 절대로 완화할 수 없다는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그간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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