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기름유출 4명 사법처리
입력 2007-12-21 05:50  | 수정 2007-12-21 09:01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예인선과 유조선 선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리한 운항과 안일한 판단 등이 부른 인재라는 것이 해경측의 판단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태안 앞바다 사고와 관련해 예인선과 유조선 선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법과 업무 과실에 따른 선박 파괴 혐의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예인선이 무리하게 운항했고, 유조선은 충돌 위험이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게 해경측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번 환경 대재앙은 인재라는 겁니다.


특히 예인선측은 항만 관제실의 비상호출에 1시간동안 응답하지 않았고, 유조선측 역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측은 충분한 대피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인선측은 연락 두절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예인선과 유조선의 사고 예방 조치가 충분했는 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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