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 씨, 중개수수료 10억 놓고 다른 중개인과 소송 벌이기도
입력 2016-07-21 19:42  | 수정 2016-07-21 20:08
【 앵커멘트 】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측의 중개업자였던 김 씨는 받은 중개수수료 10억 원을 놓고 소송에 휘말립니다.
애초에 우 수석 처가 땅은 다른 부동산 매물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병우 수석의 처가 땅 매매 뒤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 김 모 씨.

그런데 애초 우 수석 처가에서 매물을 의뢰한 곳은 다른 부동산이었습니다.

김 씨측은 지난 2009년 9월, 원래 매물을 갖고 있던 S 부동산 대표 채 모 씨에 전화를 걸어 "넥슨이 사옥용 땅을 구하고 있어 매물정보를 주면 공동중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 마땅한 손님이 없던 차에 온 제안이라 채 씨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채 모 씨 / S 부동산 대표
- "광고를 난 인터넷에 띄웠죠. 그걸 보고 전화가 왔지 나한테, 물건을 달라. 대기업체에서 사옥 짓는다고 그랬어요."

통상 공동중개를 하면 수수료를 반씩 나누는 게 업계 관례.

하지만, 김 씨측은 자료만 받고, 1년여 뒤 단독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독차지했습니다.

결국, 수수료를 나눠달라고 소송을 낸 채 씨.

▶ 인터뷰 : 채 모 씨 / S 부동산 대표
- "내가 (물건) 보내줬는데 거기서 계약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들어갔죠."

하지만, 공동중개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채 씨는 패소했고,

해당 거래 이후 중개업자 김 씨는 사실상 중개업무에서 손 뗀 것으로 알려져 당시 거래에 대한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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