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아울렛 토지수용, '하자'있지만 무효사유 아니다
입력 2016-07-21 17:53 
광양아울렛 / 사진=MBN
광양아울렛 토지수용, '하자'있지만 무효사유 아니다


토지수용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중단됐던 광양 대형 아웃렛의 공사가 8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1일 반대 단체 등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순천 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는 "광양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에 아웃렛 건립 목적도 밝히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은 무효"라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광양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로써 효력이 없다"며 "기본 요건인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계획 결정 전에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아웃렛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1심과 동일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현행법상 행정행위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등에서 동의의 세부 요건을 규율하고 있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의 시간적 관련성 등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해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됐던 광양 LF아웃렛 공사는 8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LF네트웍스는 지난해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광양시 덕례지구 7만8천184㎡ 부지에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1천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아웃렛 건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1심 패소로 공정률 40% 상태에서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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