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회찬, '공수처 설치법' 발의
입력 2016-07-21 17:41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비리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행 제도인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사상 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 못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수처 신설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 발의된 공수처 신설법을 보면, 독립기구인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혹은 국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의무를 갖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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