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진해운, 추가금리 카드로 선박금융사 설득
입력 2016-07-21 17:37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5000억원가량의 선박금융 원금상환 유예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27일께 이 같은 내용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HSH노르드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등 외국 금융사에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연 1.5~2%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원금상환 유예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국내외 금융사 선박금융 원금상환 유예 협상을 금명간 마무리하고 27~28일 중 채권단에 결과물을 들고 올 것"이라며 "이달 초부터 협상이 본격화한 이래 한진해운 측이 선박금융 부채상환을 3~4년가량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향후 금리를 1.5%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 더 얹어주기로 하면서 협상이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전체 선박금융 부채(2조5000억원가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해외 선박금융사들은 주로 선순위 채권자라 선박을 가압류해 되팔아도 절반 정도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정한 추가 금리를 제시한 것"이라며 "보수적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외 선박금융사들의)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산업은행 역시 자율협약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원금상환 유예에 따라 한진해운은 2019년 말까지 선박금융 원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말까지 예상돼온 유동성 부족분 1조원 중 50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선주는 통상 2~3년인 건조기간 중 보통 2000억원가량 되는 선박 건조비용을 조선사에 모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배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3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선주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조비용의 80~90% 정도는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금융회사도 확실한 물건인 선박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선 2~5%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10년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금융사 입장에선 중간에 원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배를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작다"고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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