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매도후 증자 참여 막는다…금감원,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6-07-21 17:34  | 수정 2016-07-21 20:15
금융감독원이 증자를 앞둔 상장기업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에 대해 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제도로는 최근 유상증자를 앞둔 현대상선의 공매도가 급증한 사례처럼 공매도를 해놓고 증자에 참여해 할인된 신주로 되갚으면 할인율만큼의 차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챙길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 안팎에서 이 같은 현행 제도상 맹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자본시장감독국과 기업공시제도실은 최근 '증자 전 공매도'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내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화선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증자 전 공매도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미국 등 관련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배경이나 현황을 다시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관계기관에서 증자를 앞둔 경우에 한해 공매도 관련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융위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잔고공시제 도입 후에도 누가 실제 공매도를 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투자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금융당국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19일 2조6684억원 규모 유상증자 공모청약을 마감한 현대상선은 청약경쟁률이 0.54대1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주가도 지난 20일 종가 기준 1만1200원으로 일주일 사이 15%나 급락했다. 다만 지난주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현재 시장에서 매수해 되갚아도 주가 하락률만큼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더구나 증자까지 참여한 투자자라면 다음달 5일 9530원에 상장되는 신주를 받아 되갚으면 30%의 차익을 별다른 위험 없이 남기게 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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