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공수처 법안 발표…교섭단체 요청하면 前대통령도 수사
입력 2016-07-21 17:27 
공수처 / 사진=연합뉴스
더민주 공수처 법안 발표…교섭단체 요청하면 前대통령도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조직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더민주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함께 맡는다.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더민주는 설명했습니다.

야권이 과거 수차례 제출했던 법안과는 달리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현직 검사의 비중이 절반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 1명 및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제한됩니다.

수사 대상은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습니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범계 TF 팀장은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감사원·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의뢰가 있을 때 뿐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교섭단체의 요청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면서, 정작 공수처가 정당들의 정쟁에 이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민주는 공수처 추진에 협력키로한 국민의당과 논의를 거쳐 내주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야권은 수차례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다가 번번이 무산됐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입법이 현실화될 지 주목됩니다.

현재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은 6석 등 전체 의석(300석)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야권의 공조에 따라서는 그 어느때보다 입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인데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회복 TF는 이 밖에도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방안 및 감찰규정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수처가 공직자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외에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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