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전 사장 1심 징역형
입력 2016-07-21 15: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2014년 9월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손씨가 2011년 11월과 12월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은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무죄로 봤다.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의 뇌물 혐의도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성도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000만원,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허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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