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상무 '강간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6-07-21 13:56 
경찰이 개그맨 유상무 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 씨에 대해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상무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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