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그맨 유상무 검찰 송치…‘강간미수’ 혐의 적용돼
입력 2016-07-21 11:25 

경찰이 지난 5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 씨에 대해 해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 한 점이 인정돼 22일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소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유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5시간여 만에 돌연 신고를 취소하고는 또다시 신고 취소의사를 철회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유씨는 피소 당시 A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유씨, 사건 발생 전날밤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후배 개그맨과 A씨의 언니의 진술과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유씨의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고, 여성이 도중 아프다고 말해 중단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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