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C 이태양, 승부조작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2016-07-21 09:25  | 수정 2016-07-22 09:38

NC 다이노스 소속 이태양 투수가 지난 20일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태양 선수를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양은 브로커에게 2000만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주는 수법 등을 쓰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양은 앞서 지난달 말부터 여러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태일 NC 사장은 이태양이 6월 27일 구단에 승부조작 사실을 전해 다음날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일단 사실을 알리고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NC 구단은 이태양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선수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태양의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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