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경찰서 간부, 조폭에게 수억 빌려주고 연120% 고리 챙겨
입력 2016-07-21 08:47 
서울동부지법/사진=연합뉴스
서초경찰서 간부, 조폭에게 수억 빌려주고 연120% 고리 챙겨



현직 경찰이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수억원을 빌려주고 1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서초경찰서 소속 남모 경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쓴다며 5억원을 빌리고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라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경감은 2008년 8월 라씨가 합법적인 대부업을 하겠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가 놓고 실제로는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썼고, 돈도 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라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 경감과 라씨가 약속한 이자는 연 120%였고, 남 경감은 라씨가 카지노 불법 대부업 자금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남 경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이용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단계부터는 그런 사실은 알았지만 합법적 대부업인 줄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24년째 근무 중인 경찰인 남 경감이 라씨가 정선 카지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자신의 돈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쓰이는 줄 잘 알면서도 고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남 경감은 라씨가 불법 도박자금 대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양측간 거래는 고위험·고수익을 담보로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달 7일 무죄 판결이 나자 라씨는 검찰에 남 경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남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라씨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계속 파악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봐야겠지만 품위 손상 관련이라 징계시효가 3년으로 이미 만료돼 남 경감에 대한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남 경감은 당시 라씨가 조폭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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