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車 노사, 임금협상 재개…여름휴가 전 타결되나
입력 2016-07-21 08:44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부터 임금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 전에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름휴가 기간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파업이 장기화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서는 잠정합의를 26일까지 해야 한다. 이 때까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내놓으면 노조는 곧바로 사흘 동안 총회 개최 공고를 한 뒤 공고 마지막 날인 28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29일 노사 대표가 임금협상 조인식을 할 수 있다. 25일은 노조 창립 기념일이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이 가능한 날은 21·22·26일 사흘 뿐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확대를 비롯한 각 쟁점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이 기간 동안 합의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파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교섭대표이면서 결정권자인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핵심안건에 대한 결단을 내려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구해왔다.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노조도 ‘여름휴가 전 타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 찬반투표는 가결됐지만 교섭·파업이 장기화하길 바라는 조합원이 없다는 걸 노조 집행부도 알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교섭을 재개하고 조합원이 만족할 제시안을 내라”고 사측을 압박할 태세다.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가 파업을 하더라도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밝히는 입장을 보면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강한 조기 타결 의지를 갖고 이날부터 연속 본교섭을, 주말과 휴일에는 실무교섭을 하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
노조는 교섭 재개와 별개로 이날과 22일 예고한 파업을 강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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