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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전 소속사 SM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6-07-21 08:41  | 수정 2016-07-21 09: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노씨가 연예활동을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소속사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씨와 SM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SM이 노씨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노씨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민우는 지난해 11월 "004년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2006년 트랙스에서 탈퇴할 때까지 SM이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탈퇴한 이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악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S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씨는 재판을 통해 "SM의 요구에 따라 전속계약 연장계약에 동의해 실질적 전속계약 기간이 17년에 이르고, 작사·작곡한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10년간 회사에 양도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전속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기타리스트인데도 SM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드러머로 활동하게 했다"며 "트랙스 탈퇴 이후 방치하거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노민우는 2000년 9월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룹 트랙스 멤버로 활동했으나 2009년 10월과 2010년 2월 전속예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엠제이드림시스에 소속돼 있다.
shiny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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