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표소서 휴대폰 촬영 적발
입력 2007-12-19 12:10  | 수정 2007-12-19 12:10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남자가 기표소에서 사진을 찍다 적발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수원시 제7투표소에서 이모 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촬영 소리를 들은 투표관리관이 즉각 이 씨를 제지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 씨는 그 사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선관위측은 카메라에 이 씨의 얼굴 사진만 있어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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