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처가 땅' 손해 보며 판 넥슨…왜?
입력 2016-07-19 19:41  | 수정 2016-07-19 19:57
【 앵커멘트 】
넥슨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을 사들였다가, 짓겠다는 신사옥은 짓지 않고 1년 뒤에 땅을 되파는데요.
액면만 보면 이익이 나는 장사였지만, 세금 등 비용을 따져보면 손해가 나는 장사였습니다.
넥슨은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역이 내려다보이는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지난 2011년 3월, 넥슨이 사들였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넥슨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사들인 이 땅을 1년 4개월 만에 부동산개발회사에 되팝니다.

당시 사들인 총 비용은 1,426억 원, 팔 때 받은 돈은 1,505억 원.


얼핏 다소 이득을 본 듯하지만 취득·등록세 67억 원 등 제반비용을 더하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전문 세무사
- "이거는 (넥슨의) 봐주기다.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30%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발이익도 아니다."

당시 넥슨은 이 땅을 사려고 일본 은행에서 2천억 원에 가까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해외 대출까지 받아가며 산 땅을 굳이 손해를 보며 짧은 시간 안에 되판 셈입니다.

이 때문에 넥슨의 신사옥 개발은 명분일 뿐, 우 수석 처가에서 부동산 개발사로 연결되는 중간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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