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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표절시비 항소심 8월 재개
입력 2016-07-19 17: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영화 '암살'을 둘러싼 표절시비 항소심이 8월 재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설가 A씨가 '암살' 표절과 관련해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 필름 대표이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8월 1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법원에 소장을 내고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인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소설에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과 일왕의 생일파티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이 영화 속 설정과 비슷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사건이나 추상적인 인물 그 자체 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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