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달간 217회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16-07-19 16:55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보육교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모(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는 올해 3∼5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세 달 동안 총 217회에 결처 손과 도구를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왔다. 피해 원생 중에는 2살짜리 아기도 있었다. 신씨의 폭행사실은 한 부모가 아이 몸에 멍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CCTV 확인 결과 신씨가 식판이나 장난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나무젓가락으로 원생의 배를 찌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양모(5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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