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모든 도로서 ‘무조건 안전띠’
입력 2016-07-19 15:47  | 수정 2016-07-20 16:08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내년부터는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있다. 뒷좌석까지 안전벨트 의무착용이 적용되는 구간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돼 있다. 법률이 통과되면 도로에 관계없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도 안전벨트를 메야 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경찰은 상반기에는 전좌석 안전띠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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