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족집게강사, 알고보니 도둑강사
입력 2016-07-19 15:41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한 뒤 학생들에게 강의 한 ‘족집게 학원강사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국어영역 시험문제 내용을 유출해 강의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명 스타 학원강사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모의고사 검토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사들에게 출제 정보를 받고 이씨에게 넘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박 모(53)씨도 구속했다. 이씨와 박씨에게 모의고사 문제의 유형과 지문을 알려준 또다른 교사 송모(41)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원강사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현직 교사로부터 출제 내용을 유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건이 오래전 일인데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추가로 제보를 받거나 증거를 확보할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교사 박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 들었다.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던 송씨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는 지난 2015년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출제위원을 통해 출제 정보 입수를 시도하는 등 3차례 모의평가 문제 관련 출제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청탁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강사 이씨는 교사들에게 문제 출제 정보를 입수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박씨가 문제 출제 대가로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모의고사 전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고전 시가인 ‘가시리, ‘동동, 등 작품이 출제된다고 알렸다. 이후 실제 시험에서 이씨가 강의한 내용이 똑같이 출제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모의고사와 관련한 보안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를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출 강사를 포함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문제유출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봉진 기자 /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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