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가 달린다] 41명 사상자 낸 버스기사 처벌은
입력 2016-07-19 15:40 

영동고속도로에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 방모씨(57)를 피의자 신분(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방문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씨는 사고 당시 코뼈 등을 다쳐 원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방씨는 사고 직후 1차 조사를 벌인 고속순찰대에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허위진술임이 드러났다.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평창경찰서는 전반적으로 전방주시태만이 분명하다”면서 사망자가 4명이나 발생해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지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더딘 것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다 시내버스와 달리 관광버스에는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CCTV가 버스 내부에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버스 속도는 시속 105km로 추정된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를 내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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