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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인천 윤상호 사후징계로 2경기 출장정지
입력 2016-07-19 15:03  | 수정 2016-07-19 15:31
인천 윤상호가 서울과의 2016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홈경기에서 김원식에게 가는 공을 가로채고 있다. 사진(인천축구전용경기장)=김재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윤상호(인천)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윤상호는 지난 17일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인천-서울 경기에서 전반 18분 김원식(서울)에게 깊은 태클을 시도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장면에 대한 영상 분석 결과 윤상호의 태클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하여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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