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수입 전자기기 국내유통 막는다
입력 2016-07-19 14:41 
<매경DB>

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이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단계 헙업검사 시범사업을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불량 전파 관련 제품들이 전파 장애를 일으키면 드론의 추락, 스마트 자동차 충돌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준 이상의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두 기관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파법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
미래부와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협업 검사를 전국 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