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속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위해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6-07-19 14:34 
방과후학교 / 사진=MBN
지속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위해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초·중·고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고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행·재정 지원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의 내용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더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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