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득이 사건' 해결 결정적 실마리는? '지문 사전등록제' 크게 기여
입력 2016-07-19 13:34 
만득이 사건/사진=연합뉴스
'만득이 사건' 해결 결정적 실마리는? '지문 사전등록제' 크게 기여

최근 충북 청주에서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 장애인 고모씨(47)가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만득이'의 존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청은 일단 이같은 사례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이 접수한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는 3만 8천259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0.1%(45건)만 미발견 상태로, 신고 접수된 사건 대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수사 업무는 2014년까지는 형사과 소관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는 일선 형사들이 맡고, 신고 접수나 예방·관리, 단순 가출자 관련 업무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가 담당하는 이원 구조였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구조가 업무 경계의 모호성을 발생시켜 형사-여청 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2015년 실종자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여청수사팀)을 둬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올 2월부터는 일선서 여청수사팀은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조치를 비롯해 신속한 초반 수사를,기존 각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여청수사팀 또는 여청수사계로 이름을 바꿔 성폭력 사건 외에 장기 실종사건까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청 본청 여성청소년과 소속이던 성폭력대책계를 성폭력대책과로 승격하고 예하에 여청수사계를 둬 수사 지도 업무를 맡기는 등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전국에서 실종사건 수사를 포함한 여청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천600명 선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은 실종자 관련 수사 지도를, 지방청은 수사 지도와 직접 수사를, 일선 경찰서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전개하도록 조직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은 경찰에 발견돼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2012년부터 아동·지적장애인·치매 노인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지적장애인 실종 사건을 조기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경찰은 이번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도내 지적장애인 전수조사를 하는 충북도를 비롯해 관계기관 요청이 있으면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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