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코코본드는 금융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이나 자본 건전성 악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상장·비장상 은행지주회사가 상각형이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특례도 담았다. 법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나 일정기간 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이 부활(승인 받지 못하면 처분)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Ⅲ 요건에 맞게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발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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