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남성에 1심서 징역4년 선고
입력 2016-07-19 11:27 

일본 교도통신은 야스쿠니(靖國)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전 씨는 작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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