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중 잠정조치수역서 불법 중국어선 공동 감시
입력 2016-07-19 11:23 
한·중 공동순시 항적도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총 세차례 실시하는 공동순시 중 이번은 지난 3월 이후 두번째다.
잠정조치수역은 지난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인식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중국 하절기 휴어 기간인 만큼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3호(1638t)와 중국해경국북해분국 소속 1112함(1106t)으로, 이들 선박은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 단속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순시에서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중국 측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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