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현 CJ 회장 상고 취하…8·15 특별사면 가능해져
입력 2016-07-19 11:06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8·15 특별사면도 가능하게 됐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냈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정신적으로 더이상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이 회장은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감염 우려로 병원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사지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유전병인 CMT를 앓고 있다. CJ그룹에 따르면 최근 이 회장은 걷기나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이번 재상고 포기가 8·15 특별사면을 염두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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