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회장 상고 포기…실형 확정
입력 2016-07-19 10:33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오늘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측은 또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란 인도적 차원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형자의 형을 정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구속집행 정지와는 달리 주거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번 상고 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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