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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존 존스 선수자격 잠정정지…청문회까지 유효
입력 2016-07-19 10:26  | 수정 2016-07-20 10:11
제12대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이자 현 잠정챔프 존 존스가 미국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로부터 선수자격 잠정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문회 절차가 완료되는 늦여름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UFC 아시아’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제12대 UFC 라이트헤비급(-93kg) 챔피언이자 현 잠정챔프 존 존스(29·미국)가 당분간 선수자격을 잃게 됐다.
미국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19일 존스의 선수자격을 청문회까지 잠정정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1년 UFC와 7년 계약을 체결한 미국 독점중계권자 ‘폭스스포츠는 존스의 청문회 절차는 늦여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는 지난 7, 9일 2차례에 걸쳐 존스의 6월16일자 샘플을 검사한 결과 모두 도핑이 적발됐다고 공지했다. 여기에 더해 19일 미국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존스가 규정을 어기고 ‘클로미펜과 ‘레트로졸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클로미펜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치료하는 ‘항에스트로겐제의 일종이다. ‘아로마타제 억제제류에 속하는 ‘레트로졸은 여성호르몬 분비를 통제하여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효과를 낸다. 근육 목표 질량의 빠른 달성과 폭발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는 제13대 라이트헤비급(-93kg) 챔피언 다니엘 코미어(37·미국)의 2차 방어전이자 통합타이틀전 상대로 ‘UFC 200 메인이벤트에 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USADA 통보를 받은 UFC는 출전명단에서 존스를 제외했다.
‘UFC 200은 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렸다. 최근 존스 관련 잇단 발표의 주체가 ‘네바다주 체육위원회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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