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늘어나는 노인인구, 요양원 시설·인력이 절실
입력 2016-07-19 10:2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파킨슨 등을 앓는 환자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해진다. 노인 요양의 입소 조건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의 시설급여를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요양 시설들이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시설 투자나 인건비, 의료비용을 축소하면서 안전 관리나 인력 체계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노인시설이 있지만 특히,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요양원은 ‘도심 속의 내 집,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정기적인 의료 진료와 상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물리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한 미술, 원예치료, 회상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정기검진,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요양원 김영섭 대표는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노인시설은 어르신들의 생활과 이동반경이 넓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식사 시 모두 이동하여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며 외로움과 소외감에서 벗어 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노인요양 자격증, 경력 단절 여인의 일자리 창출 이바지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돌봄을 받아야 할 어르신과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할 요양 보호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직종인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접근하기 쉽다. 이들은 치매·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표준 교육과정 240시간,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시험제로 바뀌면서 교육기관도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부산의 새참빛요양보호사교육원의 황영진 원장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전문직으로 수행하며 요양보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공인 교육기관”이라 전했다.

[ 매경헬스 편집부 ] [ mknews@mkhealt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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